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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이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A, C는 향후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해야 할 행정처분 상의 불이익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2 항 제 2호( 장기 요양 급여 부정 수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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