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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1 2017노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비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함은 물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약 81억 원의 요양 급여비용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피해 자인 국민건강공단에게 피해금액을 아직 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설 및 운영한 Q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관’ 이라 한다 )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존재만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허위 또는 과다하게 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의 사기죄의 경우 편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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