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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4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5 층, 6 층에서 2015. 10. 7. G 주간보호센터를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시설로, 2015. 10. 5. G 의료복지 요양원을 노인 요양시설로 신고 하여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 7.부터 2016. 5. 31.까지 위 요양시설의 원장으로서 위 요양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시설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딸이며 2016. 6. 1.부터 위 요양시설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 요양 급여비용 공소사실에는 ‘ 요양 급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장기 요양 급여비용’ 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6.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G 의료복지 요양원에서 요양 등 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수급자 H이 2015. 10. 26. 공소사실의 ‘2015. 1. 26.’ 은 ‘2015. 10. 26.’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입소하는 등 수급자 정원 초과로 인하여 요양보호 사의 결원이 발생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요양보호 사의 결원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5. 12. 8. 장기 요양 급여 청구 시스템에 그대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 담당 자로부터 2015. 12. 24.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장기 요양 급여비용 3,3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3.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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