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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노2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항의 가항, 제 2 항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 부당 청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당 청구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급여 지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복지 센터에서 장기 요양 급여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K( 근무기간 : 2014. 2. 경 ~ 2014. 6. 경, 2014. 8. 경 ~ 2015. 4. 경) 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 A의 지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기 위해서 요양보호 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의 급여 제공 기록지를 만든 사실이 있다.

요양, 목욕 등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허위의 급여 제공 기록지를 만들어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모두 보고 했었다.

임금 대장에는 명의를 대여해 준 요양보호 사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표시해 두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장기 요양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모를 수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E의 진술은 E 복지 센터에서 다른 시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M( 근무기간 : 2013. 1. 경 ~ 2013. 9. 경), Q( 근무기간 : 2014. 7. 경 ~ 2014. 11. 경), N( 개 명 전 : O, 근무기간 : 2014. 10. 경 ~ 2014. 12. 경) 의 진술 취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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