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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0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신도인 피해자 B( 여, 40세) 와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3: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14동 3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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