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2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23:0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로망스모텔 앞 편도 1차로 길을 금수강산네거리 방면에서 SK뷰리더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SK뷰리더스 방면에서 금수강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펜더 수리비 441,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