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토요타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수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용인서울고속도로로, IC진출입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서수지IC를 역진입하여 수원 방면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1,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덕1터널 입구 부분에 이르러 서울 방면으로 정방향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렌트카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렌트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