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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6나38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이 ‘1365’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아들인 선정자 B의 도보순찰 봉사활동을 대신 신청한 후 접수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2015. 3. 31.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F경찰서 경무계에서 봉사활동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전화를 하였고, E은 원고 A과 상담한 내용(선정자 B의 성명, 학교, 연락처, 봉사활동 희망일)을 기초로 선정자 B을 G지구대로 배치하고 경찰내부통신망(메신저)을 통하여 G지구대 관리반에 이를 전송하였다. 나. 그런데 E이 보낸 메신저가 시스템오류 등 원인 불명의 사유로 G지구대 관리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선정자 B이 2015. 4. 11. 오후에 같은 날 14:00부터 16:00까지 예정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G지구대로 왔으나 봉사활동자 명단에 빠져 있어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 다. G지구대 소속 경위 H은 선정자 B에게 ‘1365’ 사이트에 들어가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는데, 선정자 B이 봉사활동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한 것이어서 위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H은 지구대 관리반 직원과 경무과 주무관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이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중에 관리반 직원으로부터 이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선정자 B에게 추후 재등록 후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한 후 귀가시켰다. 라.

그런데 선정자 B이 곧장 귀가하지 않았고, 원고 A이 2015. 4. 11. 15:15경 G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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