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D 소재 `E` 식당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서 위 주차장 앞 이면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 뒤편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북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경사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23:32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약 24분간 제천시 D에 있는 위 G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10』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