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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4.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와 시비가 되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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