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와 차량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2세)와 싸움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상처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서 및 진단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B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입은 점, 200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