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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2 2016고단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7. 02:30경 이천시 영창로 20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길을 걷다가 피고인 A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18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비중격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임의동행 보고

1. 각 상해진단서(E 제출), 진단서(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 B는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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