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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1도7964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1 도 7964 가. 배 임수재

나. 배임 증재

피고인

1. 나. A

2. 가.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G ( 담당 변호사 H, I, BP )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1. 6. 2. 선고 2010 노 2828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금 원수 수 여부 가 쟁점 이 된 사건 에서 금 원수 수 자로 지목 된 피고인 이 수수 사실 을 부인하 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 물증 이 없는 경우 에, 금원 을 제공 하였다는 사람 의 진술 만으로 유죄 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 능력 이 있어야 함 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 할 때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특히 그 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 가 있고 그 혐의 에 대하여 수사 가 개시 될 가능성 이 있거나 수사 가 진행 중

인 경우 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 이나 회유 등 의 의심 이 있어 그 진술 의 증거 능력 이 부정되는 정도 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에도 그로 인한 궁박 한 처지 에서 벗어나 려는 노력 이 진술 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153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를 위와 같은 법리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 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에 신빙성 이 없고 나머지 증거 들만으로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인정 하기 에 부족 하다고 보아 피고인 A 에 대한 배임 증재 공소 사실 과 피고인 B 에 대한 배 임수재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각 무죄 를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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