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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8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0: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 복도에서 다른 방에서 나와 카운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32세) 이 카운터로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결막 출혈 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482』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01:4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24세)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주점 내에서 오줌을 누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G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약 20분 동안 피해자 등을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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