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00:3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가 위 B과의 싸움을 말리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