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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위 금원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2019. 2. 2.경부터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범죄수익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V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항공료 및 국내 숙박료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을 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재산적 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U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8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네이버페이)에서 결제를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결제 사이트는 물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를 위장한 것일 뿐 정상적인 결제 사이트가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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