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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8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강서구 H 지하 1 층을 임차한 다음 ‘I’ 이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 장 1개를 각각 설치한 후 각 객실에 침대 등을 비치한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업소 홍보( ‘J’ 이라는 상호로 홍보) 및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이른바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월급 (250 만 원) 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홍보와 성매매 여성 및 매출 등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D 와 피고인 E는 일당 (7 만 원) 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홍보와 손님 안내,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관리, 수금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수익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업소 임차 보증금 (1,000 만 원) 을 투자한 후 2018. 1. 초순경부터 는 직접 업소 홍보와 성매매 여성 및 매출 등을 관리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8. 2. 25. 21: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들이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 K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가로 4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L에게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K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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