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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23 2016누110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6행의 “이주자택의”를 “이주자택지의”로, 제15행의 “공급받아”를 “공급받을”로 각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9행부터 12행까지의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KEPCO 전북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KEPCO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6, 7행의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를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8,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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