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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72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내지 3행의 ‘라.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중개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미유지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미유지되어 실효 내지 실효예정 또는 해지되었다.‘를 ’라.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중개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별지 표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미유지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미유지되어 실효 내지 실효예정 또는 해지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6쪽의 ‘별지’를 당심 판결문의 ‘별지’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피고가 해당 보험회사에 실제 지급한 환수금을 감안하면(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가 해당 보험회사에 실제 지급한 환수금 합계 9,758,496원(별지 표 참조)을 감안하면’으로 고쳐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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