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7 2014나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마지막 행의 “있다.”를 “있다(한편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앵글밸브 및 계량기실 설치의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앵글밸브 및 계량기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11, 12행의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고 더 이상 급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급수공사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급수공사비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급수공사비의 부과를 단순히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볼 수는 없고, 급수공사비의 부과는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금전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급수공사비를 산정부과함에 있어 그 산정방법이나 산정요건의 인정에 잘못이 있거나 부과절차 등에 위법이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급수공사의 승인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이라는 수익적 처분의 효과를 향유하려고 하는 자로서는, 급수공사 승인처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수공사비의 부과만을 별도로 다투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급수공사비의 부과만을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