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충북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연도별 임금협정을 가리킬 때에는 ‘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체협약 (2010. 7. 1. ~ 2011. 6. 30.까지 적용) 제31조(임금지급 기준)
1. 조합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과 금액은 별지 협정서에 의한다.
다만, 별지기준을 상회하는 임금기준 의 책정은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연간 상여금 총액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은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에 각 100%씩 분할 지급한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3. 상여금은 지급기일 이전 4개월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4. 상여금 지급기준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병가, 휴직, 본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사유 등)로 인한 사항은 일할 계산한다.
제35조(무사고 포상금) 회사는 운전기사가 사고 없이 운행한 달에는 무사고 포상금으로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한다
(단 20일 이상 승무자에 한함). ● 2010년 임금협정서 (2010. 7. 1. ~ 2011. 6. 30.까지 적용) 제1조 근무시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