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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2 2015나715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2. 상여지급 대상기간은 상여 지급월 전월에서 당월 2개월간으로 한다

(설날,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은 제외) 제6조(지급기준)

1. 신규입사자 및 휴직자, 복직자의 상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상휴직자는 전액 지급한다.

2. 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한다.

단, 상여지급일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지급 대상기간 내 미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다.

3.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간에 대해 6월, 12월 상여금 지급시 적용하며,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급율) 상여금의 지급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여금 지급기준]

1. 입사일 기준 1) 전월 1일 입사자까지: 지급율의 100% 2) 당월 1일 입사자까지: 지급율의 70% 3) 당월 입사자까지: 지급율의 30% * 사무직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며, 지급대상 기간 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자 기준(지급기준일 중) 1) 휴직기간 15일 미만: 지급율의 100% 2)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지급율의 70% 3) 휴직기간 2개월 미만: 지급율의 50% 4 휴직기간 2개월 이상: 지급제외

3. 근태기준(결근) - 6월 상여금: 전년도 12월~5월 근태 적용 - 12월 상여금: 6월~11월 근태 적용 1) 무결 8회~11회: 5% 감율 2) 무결 12회~19회: 10% 감율 3 무결 20회 이상: 15% 감율 단,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함

4. 설, 추석, 하기휴가 상여금(귀향비, 하기휴가비 포함) 지급 제외자 1) 퇴사자: 지급일 전일까지 퇴사자 2) 휴직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장기 휴직중인 자 3 징계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 중인 자

마.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7조에 따른 복지카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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