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6084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1년 설립된 회사로서(상호가 설립 당시는 삼성특수제지 주식회사였으나, 1982년 신호제지 주식회사로, 2006년 주식회사 이엔페이퍼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 일부 공장이 회사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되어 한솔그룹에 편입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오산, 신탄진, 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여 인쇄용지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1998. 8. 17.자 노사합의서

2. 상여금 ① 년간 500%를 지급하되, 매월 균등분할 지급한다

(매월 42%씩 월간급여에 포함 지급) 1999. 8. 17.자 단체협약 상여금

1. 회사는 년간 800%를 지급한다.

2. 회사는 매 짝수월 및 7월과 추석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

3. 일급사원의 경우 기본급 35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신호제지 주식회사) 제29조

1.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당사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은 회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급시기와 지급율을 수시 결정한다.

3.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도중 퇴사자는 지급치 아니한다.

4. 상여금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율을 결정한다

(1년 이상 100%, 9~12개월 75%,6~9개월 50%, 3~6개월 25%, 3개월 미만 정액). 피고는 1997년 무렵까지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상여금 뿐만 아니라 설추석에 지급되던 상여금도 25일을 지급기준일로 한 재직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율 및 지급시기에 맞춰 월급사원은 ‘{월기본급(본봉) 직책수당}×근무기간에 따른 지급율‘, 일급사원은 ’{기본급(일당)×35일 직책수당}×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그 무렵의 피고의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