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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2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3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조형물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맥주병 및 식칼사진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짙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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