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6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3:3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향한 상태로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 이씨발년아, 니가 그러니까 칼침을 맞지. E이가 그러니까 욕하지. 니가 아직까지 칼로 덜 죽어봤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을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거인이 제지를 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직접 들이대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