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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단2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40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지인의 집에 방문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5cm, 날 길이 : 15cm)을 손에 들고 “짐을 갖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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