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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10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C 주식회사’를 ‘Q’로 고침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봄이 상당하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R으로부터 30,000,000원에 매수한 부산 서구 S 지상 제2동 제101호 건물을 이 사건 제2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여 Q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3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를 위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대금이 30,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4)에는 피고가 2012. 1. 30. 이 사건 제2토지를 Q로부터 매수하고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2. 11. 20.에서야 피고가 R으로부터 위 S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양 부동산을 등가로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면 제14행의 ‘단정하기 어렵고,’ 뒤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5의 기재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를 추가함 제9면 제9, 10행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4토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정산으로써 이전한 것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이 사건 제4토지를 이전해준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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