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2873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또한 당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하나씨앤씨 주식회사로부터 식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3. 2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인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 하나씨앤씨 주식회사에 관한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갑 제13호증 참조). 제5면 제17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A의 증언’으로 고침 제6면 제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의 상계통지일인 2015.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9.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