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부터 2015.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86만 원,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 현금으로 합계 2,500만 원 등 모두 7,586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8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라는 개인 사업체 및 주식회사 E(다음부터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원고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이 피고가 근무하는 한성이엠아이 주식회사(다음부터 ‘한성이엠아이’라고 한다)와 수십 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고는 F으로부터 그 사례금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A(D)” 명의의 IBK기업은행 기업자유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3. 3. 18. 56만 원, 2013. 5. 11. 80만 원, 2013. 5. 23. 100만 원, 2013. 5. 31. 100만 원, 2013. 6. 21. 100만 원, 2013. 8. 24. 100만 원, 2013. 9. 7. 100만 원, 2013. 10. 26. 500만 원, 2013. 11. 26. 460만 원, 2014. 4. 15. 200만 원, 2014. 4. 29. 290만 원 등 합계 2,086만 원이 송금되고, 원고의 며느리인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장모인 C의 예금계좌로 2015. 2. 13. 1,000만 원 및 900만 원, 2015. 2. 14. 1,000만 원, 2015. 2. 16. 1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A(D)” 명의의 신한은행 사업자통장 예금계좌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12. 12. 27. 1,000만 원 및 30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고, 위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3. 15. 1,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F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