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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3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1:30경 구미시 B 1007호 피해자 C(49세)의 시댁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욕설을 보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여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서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손이 빠져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가서 할퀴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생겼고 사건 현장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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