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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3: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회사 경비실에서 피해자 E(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콧등을 볼펜으로 10여 회 때리고, 볼펜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눈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0여 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에 비해 경하게 대응하였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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