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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5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F(공동피고인, 2013. 8. 8. 분리선고)과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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