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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1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2015. 9. 28. 04:30 경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내용 캡 처사진 제출)

1. 내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준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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