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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5구합65735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종결통보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할 목적으로 2010. 10. 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소요군(所要軍)인 해군은 2011. 2.경 ‘함정에 설치하여 함정기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시 어뢰탐지가 가능한 선체부착형 어뢰경보체계’(TDAS : Torpedo Detection & Alert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체계’라고 한다)를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하 “ACTD”라고 한다)과제로 소요를 제기하였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고 한다)는 2011. 6. 15. 개최된 합동전략회의(제4차) 선체부착형 어뢰경보체계를 ACTD과제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입찰공고한 이 사건 체계에 관한 ACT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2. 10. 9. 피고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9.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원고가 2014. 10. 30.까지 이 사건 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군의 요구 능력을 충족하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개발결과보고서 6세트, 종합군수지원계획서 1세트, 시제체계 1식, 기술자료 및 개발 산출물 1식)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 25억 9,900만 원(제조원가 2,326,289,648원 일반관리비 36,437,652원 부가가치세 236,272,700원)을 지급하는 내용(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등)의 연구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의 개괄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다

사업착수 기본설계 탐지센서 시제품(Prototype) 제작 핵심부품 시험(해상) 상세설계 및 제작 구성품 제작 및 조립,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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