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 제 13호 증을 각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모텔 102호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5, 16), 모텔 사진 및 CCTV 화면, 피의자 자백 여관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 처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같은 순번 1, 11, 22, 27, 32, 36, 37, 40),
1. 각 내사보고( 같은 순번 3, 4, 17)
1. 각 수사보고( 같은 순번 26, 31, 34, 39, 44)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판시 2009. 5. 8.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