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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0 2018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4.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5, 6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7 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증거 목록에는 진술 조서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H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임. ,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각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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