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 종 전력이 7회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6:10 경부터 06: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203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안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017. 8. 23. 04:08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머무르는 H 모텔 504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인기척을 느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2.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11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7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 파일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