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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3압제186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2』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손님용 방 5개, 손님대기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이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E, F, G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회당 45,000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H, I 등으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로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핥거나 손으로 감싸 쥔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속칭 대딸방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2M 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속칭 대딸방 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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