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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43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은 같은 동에 있는 F초등학교 출입문에서 75m, 경계선에서 69m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이므로 그곳에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건물에서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고 1시간에 7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입을 맞추고 윗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건물에서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H, I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고 1시간에 7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4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입을 맞추고 윗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2013. 8. 20.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위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H, I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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