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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4고정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부터 2013. 8. 12.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상 2층 207호에서 상호명 "C"를 운영한 자이다

1. 누구든지 풍속업소 내에서 음란한 영화 음반 비디오물 동영상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 12개를 설치하여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인 성인PC방, 대딸방, 휴게텔 등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초등학교 인근으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 C라는 상호명으로 성인포르노물을 시청할 수 있는 성인PC방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보 첨부)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물 열람관람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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