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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3층에 있는 ‘J’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C는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4. 7. 1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및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K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및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2014. 7. 2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 A는 위 J 시설과 운영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주간에, 피고인 F는 야간에 손님들이 위 J를 방문하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0,000원 ~ 65,000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D, K을 손님들이 입실한 방으로 들여보내며, 피고인 D, K은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3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 21:00경까지, K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0. 21:0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 A는 위 J 시설과 운영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이 위 J를 방문하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0,000원 ~ 65,000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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