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8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원심이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