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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8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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