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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ㆍ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추격을 유발하여 교통상의 위험ㆍ장애가 현실화되었고,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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