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0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액(4억원)이 거액인 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