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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5:1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길 34에 있는 소공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9 세) 의 일행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국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fucking police”, “fuck you”라고 수회 소리치며,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 동승한 위 E을 발로 차고,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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