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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단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0:13경 파주시 금정28길 13-17에 위치한 '금촌천주교회'앞 노상에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는 등 2014. 10. 1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등 범행장면)

1. 현장사진(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과거의 범행 수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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