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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4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백화점 구두매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0:27경까지 사이에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등 5명과 위 백화점 근처 ‘E’ 고기집과 ‘F’ 호프집에서 차례로 회식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겠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2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H’ 옆 건물 ‘I’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팬티스타킹을 찢어 뜯어내고, 팬티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몇 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리쳐 눕혀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비틀며 밀쳐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골반과 허벅지, 좌측 상지 전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J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녹화시간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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