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8 2016고단226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형 화물차( 이하 본건 차량) 의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20.까지로 하여 대출 받아 본건 차량 및 냉동 컨 테 이너를 지 입회 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같은 해 12. 11. 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건 차량 및 본건 차량에 부착된 냉동 컨 테 이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차량 및 냉동 컨 테 이너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평택시 G 소재 ‘H 회사 ’에서, 본건 차량에 부착된 냉동 컨 테 이너를 I에게 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동차 할부 계약서, 견적서, 자동차등록 원부

1. C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관련),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