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12』 피고인은 2016. 11. 7.경 전주시 덕진구 B 옆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토지 위에 ‘E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금 4억 1,000만 원에 신축공사(2016. 11. 10. 착공, 2017. 4. 30. 준공)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6. 12. 13. 5,000만 원, 2017. 1. 2. 2,000만 원, 2017. 1. 19. 7,000만 원, 2017. 2. 15. 2,000만 원, 2017. 3. 14. 5,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 중 절반 넘는 금액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인 전북 완주군 G 소재 아파트 공사시 미지급한 은행 대출이자, 인건비 및 전주시 H 소재 상가건물 공사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약 5억 원 상당 대출금이 있고 채권자 6~7명에게 6~7억 원 상당을 빌려서 위 G 소재 아파트 공사를 하였으며, 제2금융권에서 위 G 소재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5억 원 상당 대출이 있었고, 2016. 12.경 위 H 공소사실에는 ‘L’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이다.
소재 상가건물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조달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중 122,039,675원만 위 E 다가구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137,960,325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77』 피해자 I은 J에게 2010. 10. 28.경 3,000만 원, 2011. 11. 29.경 1,500만 원, 2014. 3. 31.경 1,500만...